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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멧새102
대단한멧새10219.04.26

야근이 확정된 사항이라면 저녁시간은 어떻게 가져야하나요?

보통 야근을 할 경우에는 야근을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시간을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저녁식사시간을 가지지 않은채로 일을 할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야근이 확정이 되고 시간까지 정해져있다면 저녁식사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련 법규가 있는건지 아니면 회사내에서 알아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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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은 야간근무나 연장근무시의 휴게시간 부여기준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단지 총근무시간 기준으로 4시간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만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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