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은 야간근무나 연장근무시의 휴게시간 부여기준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단지 총근무시간 기준으로 4시간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만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