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런 경우에 17시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다 야근으로 들어가나요?
해당시간이후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연장근무이며, 아닌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2. 만약에 따로 규정이 없다고 해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저녁 시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3. (2)번이 있다면, 거의 식사를 안하고 야근을 하는데 이런 경우 따로 증빙을 할 수 있는게 없으면 제외 되고 야근 시간이 산정되나요..?
회사승인없이 임의로 한 근로는 자발적근로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승인받아서 진행한 경우라면 연장근로로서 수당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