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녁 휴게 시간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이외에는 전부 근무시간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야근 시간 때문에 골치 아픈 1인입니다.
올려드린 사진은 회사 내 취업규칙에 있는 시간에 대한 내용이고, 제 계약서에도 저녁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 이런 경우에 17시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다 야근으로 들어가나요?
2. 만약에 따로 규정이 없다고 해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저녁 시간이 있나요..?
3. (2)번이 있다면, 거의 식사를 안하고 야근을 하는데 이런 경우 따로 증빙을 할 수 있는게 없으면 제외 되고 야근 시간이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