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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참매63
검은참매6323.11.21

저녁 휴게 시간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이외에는 전부 근무시간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야근 시간 때문에 골치 아픈 1인입니다.

올려드린 사진은 회사 내 취업규칙에 있는 시간에 대한 내용이고, 제 계약서에도 저녁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 이런 경우에 17시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다 야근으로 들어가나요?

2. 만약에 따로 규정이 없다고 해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저녁 시간이 있나요..?

3. (2)번이 있다면, 거의 식사를 안하고 야근을 하는데 이런 경우 따로 증빙을 할 수 있는게 없으면 제외 되고 야근 시간이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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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7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하며, 별도 저녁식사 시간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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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2.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저녁 휴게시간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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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휴게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없습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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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런 경우에 17시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다 야근으로 들어가나요?

    → 회사가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 전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에 따로 규정이 없다고 해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저녁 시간이 있나요..?

    →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

    3. (2)번이 있다면, 거의 식사를 안하고 야근을 하는데 이런 경우 따로 증빙을 할 수 있는게 없으면 제외 되고 야근 시간이 산정되나요..?

    →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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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7시 이후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근무를 말합니다.
    2.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저녁시간은 별도로 없고 18~20시 사이를 저녁시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별도로 저녁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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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별도 휴게시간 부여가 없다면 전부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2. 휴게시간은 미리 정해놓아야 합니다.

    3.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저녁 휴게시간이 없으므로 전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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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시는 야근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면, 아닙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이후부터 발생하겠죠.


    2. 사용자는 4시간에 30분 단위로 휴식시간을 주어야만 합니다. 8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자동 발생하겠죠.


    3. 사용자는 저녁식사 시간을 주었다고 주장할 겁니다. 받은 적이 없음을 증명하신다면 해당 시간까지 근로하신 것으로 취급되어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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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런 경우에 17시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다 야근으로 들어가나요?

    해당시간이후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연장근무이며, 아닌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2. 만약에 따로 규정이 없다고 해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저녁 시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3. (2)번이 있다면, 거의 식사를 안하고 야근을 하는데 이런 경우 따로 증빙을 할 수 있는게 없으면 제외 되고 야근 시간이 산정되나요..?

    회사승인없이 임의로 한 근로는 자발적근로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승인받아서 진행한 경우라면 연장근로로서 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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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그런 건 없습니다.

    3.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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