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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하마6
핫한하마624.02.28

일용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들어주지만 건강보험은 가족은 안되고 본인만 가입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4대보험은 들어주면서 건강보험에서 본인만 가입된다고 하는데, 그럼 남은 가족은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나요? 현재 나머지 부양가족에겐 딱히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그렇다면 부양가족은 어떤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나요? 현재 지역가입자로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보다는 적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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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체에서 지급하는 월급 등에서

    4대보험료, 하루 일당 15만원 초과시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이 되지

    않는 사유를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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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가족등은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해주지 않으면 직접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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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보험료의 50%는 회사가 부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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