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가족을 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 될까요?
매출이 없는 개인사업자 가족을 직원으로해서 4대보험이 가능한건가요? 지금 본인은 1인 개인사업자로 4대보험이 없는데 본인 또한 4대보험에 가입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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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사업자가 있는 사람도 직원으로 채용하여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2. 다만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산재는 가입이 어렵고 건강과 연금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물론 동거친족이 아닌 가족의 경우에는 4대보험 전부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있는 사람도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있든 없든 상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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