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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야망이넘치는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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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접수후 돈을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에서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사기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사기 친 분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안주고 버티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돈을 보내주더라구요 보내고 나서 사기 취하를 부탁드린다면서 하는데 취하를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취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취하여부는 합의의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해주어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사기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취하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 비친고죄인 점을 참고하여 취하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