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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도롱이260
깨끗한도롱이26023.10.28

사기를 당해서 사기꾼에게 돈을 돌려받을 때 거부할 수 있나요?

사기를 당했을 때 사기꾼이 돈을 다시 돌려주다 하여서 계좌를 남겼지만 또 다시 아무 말이 없이 잠수를 탑니다 그 후 화가나서 원금 뿐만 아니라 합의금을 추가로 받을려고 하는데 이미 계좌를 알려주어서 만약 합의금을 추가로 얘기하기 전에 원금을 계좌로 돌려받았다면 원금만 받고 경찰 신고를 취하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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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일단 고소를 했으면, 고소인이 취소를 한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도 고소를 유지할 수 있고, 고소 취소를 해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전액 받은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거나 합의를 한 것도 아니므로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피의자가 선처를 받으려면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그 때 고소 취소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합의를 요구하면 그때 돈을 더 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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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기죄 성립 후 피해회복을 해주었다고 하여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원금을 받았다고 취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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