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해서 사기꾼에게 돈을 돌려받을 때 거부할 수 있나요?
사기를 당했을 때 사기꾼이 돈을 다시 돌려주다 하여서 계좌를 남겼지만 또 다시 아무 말이 없이 잠수를 탑니다 그 후 화가나서 원금 뿐만 아니라 합의금을 추가로 받을려고 하는데 이미 계좌를 알려주어서 만약 합의금을 추가로 얘기하기 전에 원금을 계좌로 돌려받았다면 원금만 받고 경찰 신고를 취하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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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일단 고소를 했으면, 고소인이 취소를 한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도 고소를 유지할 수 있고, 고소 취소를 해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전액 받은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거나 합의를 한 것도 아니므로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피의자가 선처를 받으려면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그 때 고소 취소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합의를 요구하면 그때 돈을 더 달라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기죄 성립 후 피해회복을 해주었다고 하여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원금을 받았다고 취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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