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일단 고소를 했으면, 고소인이 취소를 한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도 고소를 유지할 수 있고, 고소 취소를 해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전액 받은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거나 합의를 한 것도 아니므로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피의자가 선처를 받으려면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그 때 고소 취소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합의를 요구하면 그때 돈을 더 달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