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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비둘기182
팔팔한비둘기18223.07.26

자동차 부품의 일반수입신고 관련 질문

예를들어 카센터에서 자동차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고, 가격이 500만원이라서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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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부품의 수입을 할떄에는 종류에 따른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 적으로 8708 호의 HS CODE 를 사용 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8708.10-0000 완충기

    8708.21 -0000 안전 벨트

    8708.30 제동장치 와 부분품 류

    8708.40 기어 박스 등

    8708.50 차축 8708.70-0000 로드 휠

    8708.80-000 서스펜션 시스템 등이 분류 되어 수입신고 합니다.

    기본제출서류는 수입신고서이며 UNIPASS 전산시스템으로 전송 하여 신고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INVOICE, PACKING LIST, B/L, C/O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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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해외 카센터에서 자동차부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자와 수입계약을 맺으시고 포워딩 또는 특송업체를 통해 한국으로 받으실 배송일정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배송일정을 협의한 이후에는 선적물품에 대해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보이스(invoice)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에 대한 청구서입니다. 인보이스에는 판매자, 구매자, 거래 날짜, 거래 품목, 거래 금액, 거래 세금, 거래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보이스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거래에 대한 금액을 청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매자는 인보이스를 확인하고 수락하면 판매자에게 거래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패킹리스트(packing list)는 상품을 포장하는 목록입니다. 패킹리스트에는 상품의 이름, 수량, 크기, 무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패킹리스트는 상품을 포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상품을 배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준비하셔서 포워딩 또는 수입통관관세사에 전달하시면 적법하게 수입신고 후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을 납부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물품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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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부품의 갯수는 약 3만개라고 하고, 전기자동차는 약 1만개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동차부품은 수많은 종류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관세율, 수입요건 등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동차 부품이라고 해서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시 제시되는 서류에대해서는 안내가 가능한데 가격에 관련된 송품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국제운송서류(B/L, AWB) 등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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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수입신고 시 선하증권(B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수입신고를 위한 기본서류이며, 일반적으로 자동차 부분품은 HS code 8708호에 분류합니다.

    8708호에는 특별한 요건확인대상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부분품의 경우에는 8708호 이외에 재질, 용도 등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기도 합니다.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경우에 따라 요건이 있는 물품은 요건확인을 필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합니다.

    우선 물품을 특정하셔서 HS code를 확정 후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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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운송서류 : B/L, AWB 등

    2. 인보이스(구매 영수증), 포장명세서

    그 외 사업자 통관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개인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필요합니다. 그 외 HS CODE 및 물품 특성에 따라 국내 법령에 따른 요건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하여 검토 후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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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관부가세납부만 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HS code에 분류되는바, 기타품번의 경우 8708.99로 분류되게 됩니다.

    이러한 세번의 기본세율은 8%, 부가세 10%로 물품가격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FTA 적용시에는 관세는 절감이 가능할 듯 합니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수입신고에 필요한 수입신고서, B/L,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등만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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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적용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500만원이면 해당 금액을 초과하기에 과세 대상이며,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관련서류(B/L 또는 AWB), 운임내역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FTA가 체결된 국가이며 원산지가 해당 국가라면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규정을 활용하여 관세 면제도 가능). 다만,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셨다면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의 경우 품명 및 무게 등이 표시된 서류를 판매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특송으로 발송되는 경우라면 역시 관련 운송서류도 같이 수취하여 통관을 대행하는 측에 전달하거나 특송사와 연결된 관세사 측에서 처리해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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