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안 하고 별거중입니다.
저는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고 아이는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이 필요한거 사야 하니 달마다 얼마를 달라고 요구 했는데 구매할 물건 저희 부모님을 통해 자기에게 링크를 보내주면 주문시켜준다고 하곤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그건 아니라며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부모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다시 금액을 얘기했지만 연락을 안 받습니다.
이전에도 남편에게 아이 필요한거 얘기하니 링크 보내달라해서 보내주니 주문은 시켜줬습니다.
현재 아이 보험료도 제가 내고 있습니다. 무직이라 이전에 모아둔 돈으로 내고있고 기저귀랑 분유도 제가 사고 있어요.
또한 이전에 남편이 제가 밖에서 쓸 돈은 못 준다고 하였어요.
남편은 현재 학생이고 집에서 축사 일을 돕고있어요.
남편 집에서도 돈을 안 주는 상황이라고 남편이 말하더군요.
아이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은 부양료 소송과 관련이 없나요?
이럴때도 부양료 소송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