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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치와와28
쿨한치와와2821.08.15

별거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성격차이를 이유로 느닷없이 이혼을 요구하는데 제가 거부하자 별거합의서에 동의해주기를 요구합니다. 그것도 거절하니 남편은 가출후 생활비카드끊고 평소생활비의 반만 양육비명목으로 입금해주고 있으며 거의 연락을 하지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별거중임을 강조하는 문자는 몇번 보내왔습니다. 저는 별거에 동의한적 없는데

향후 이혼소송시 이 기간이 파탄시점이되고 별거로 인정이될까요? 그리고 가출 후 형성된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닌가요? 또 외도를 하였다고 하여도 유책사유가 안되나요?

한가지더 질문드리면,이 경우 부양료청구소송은 안될까요? 미성년자녀 둘에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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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시점은 실제 별거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위 시점이 별거시전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출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는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이며, 재산분할여부는 유책사유와 무방합니다.

    부양료청구소송이 아니라 이혼소송 중 양육비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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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것은 동거의무위반입니다. 이 경우 따로 지낸다고 하여 이혼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출 후 형성된 재산이라도 기존 재산에 터잡아 형성된 것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도는 유책사유가 됩니다. 부양료청구는 질문자님의 재산상황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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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으며 추후 유책 배우자가 되어 별거에 대한 책임 등 부부간의 의무 중 동거 의무 위반 여부를 물어 재판상 이혼 청구 등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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