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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쿨한치와와28
쿨한치와와28
21.08.15

별거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성격차이를 이유로 느닷없이 이혼을 요구하는데 제가 거부하자 별거합의서에 동의해주기를 요구합니다. 그것도 거절하니 남편은 가출후 생활비카드끊고 평소생활비의 반만 양육비명목으로 입금해주고 있으며 거의 연락을 하지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별거중임을 강조하는 문자는 몇번 보내왔습니다. 저는 별거에 동의한적 없는데

향후 이혼소송시 이 기간이 파탄시점이되고 별거로 인정이될까요? 그리고 가출 후 형성된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닌가요? 또 외도를 하였다고 하여도 유책사유가 안되나요?

한가지더 질문드리면,이 경우 부양료청구소송은 안될까요? 미성년자녀 둘에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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