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시점은 실제 별거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위 시점이 별거시전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출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는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이며, 재산분할여부는 유책사유와 무방합니다.
부양료청구소송이 아니라 이혼소송 중 양육비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