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사랑하는아빠♡
사랑하는아빠♡

백내장 수술의 실비는 어느범위까지 보상가능한가요?

2세대실손보험이구요.

백내장의 수술을 하게된다면 요즘은 심사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검사를 해서 어떤 진단을 맞아야 실비가능한가요?

그리고 다초점렌즈는 면책인가요? 부책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초점렌즈는 면책가능성이 높고, 통원한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극등현미경 검사에서 수술 적정 수준의 등급이 나오고, 기저질환, 합병증, 부작용 발생, 타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 수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증빙하면 부책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경미한 합병증, 부작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뭔가 특별한 검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눈이 뿌여거나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이런 증상이 있어서 안과에 방문하여

    수정체에 이상이 있거나 망막에 이상이 있거나

    안구 검사를 하여 의사로부터 검사를 받고

    진단이 나오면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이슈가 된 건

    단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의 차이인데

    금액 차이와 시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초점 렌즈가 더 저렴하고

    반대로 다초점 렌즈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렌즈 삽입술입니다.

    근데 이게 보험사에서 이슈화된 원인은

    현재 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실비의 손해율과 위험률이 올라가니

    최대한 약물로 버티다가 수술을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사 이런 말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내가 아플 때 치료를 받고 보장을 받기 위해서

    실손 보험에 가입하는 거지

    보험사의 사정을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4세대 실손은 이로 인해서

    백내장 수술비 보장을 특약에서 뺐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2세대 실손이라고 하셨으니

    당연히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시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디인지는 모르나 2세대 실손에

    약관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냥 병원에서 눈이 안 좋으니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했을 때

    주저 없이 하십시오.

    만약 실손 땜에 망설이신다면

    눈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내장 수술 때문에

    보험사 다툼이 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례도 있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백내장에 대한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기는 하지만 백내장 수술의 경우 판례를 따르면 입원이 필요한 수술이 아닌 통원으로 가능한 수술로 한다 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 입원실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로 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원의료비의 경우 1일 한도가 30만원 이하로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시 발생된 비용 전체를 보험금으로 받지는 못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우선 2세대 실비이시니 백내장을 입증 할 수 있는 '세극동 현미경 검사결과지'를 실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심사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검사결과지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니 이 부분은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요즘은 다초점 렌즈는 보장을 안해주려 합니다.

    단초점이어야 하며 입원을 인정을 안해주려 하기 때문에

    통원한도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법원 판례이후 백내장은 수술청구시 입원담보가 아닌 통원담보로 지급처리합니다. 통원담보는 한도금액이 10만원~30만원 내외이니 다초점렌즈삽입시 대부분 금액이 보상이 불가하니 유의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