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지급대가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사업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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