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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나치게자연스러운호두

지나치게자연스러운호두

1일 전

사업자인데, 3.3 떼고 지급 받아도 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주고, 3.3으로 떼준다고 하는데

문제 안 생기나요...? 적격증빙과 관련된 가산세나 중특감 적용등에 문제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1일 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만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매출로 보아 창업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은 프리랜서 코드이기 때문에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이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지급대가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사업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