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과정에서 계정에 로그인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사이버 범죄가 일어났을 때 압수수색을 통한 포렌식이나 계정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마음대로 누군가의 계정에 들어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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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수시기관의 수사기법이나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변호사에게 물어보실 사항은 아닙니다. 관할 경찰청 등 기관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일반인의 계정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일반 다른 포털 등의 계정 등은 게임사나 기타 포털 운영사에 수사 의뢰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조회 할 수 있지 임의로 계정을 조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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