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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쥐87
박식한쥐8723.01.15

경찰 수사과정에서 계정에 로그인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사이버 범죄가 일어났을 때 압수수색을 통한 포렌식이나 계정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마음대로 누군가의 계정에 들어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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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수시기관의 수사기법이나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변호사에게 물어보실 사항은 아닙니다. 관할 경찰청 등 기관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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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일반인의 계정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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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일반 다른 포털 등의 계정 등은 게임사나 기타 포털 운영사에 수사 의뢰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조회 할 수 있지 임의로 계정을 조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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