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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여성이 대병원에 난관결찰술 등과 같은 생식기 관련 수술을 원하지만 의사가 거부하는 경우 법 몇조 몇항을 통해 수술 인정, 수술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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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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