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서 환자가 동의 하지 않고 사전에 협의가 안되있던 수술을 서비스로 해줬을경우, 환자는 우울하고 밖에 나가고 싶지않다는데 병원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보상이 가능한가요?
수술은 반영구적인 수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없이 수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설명이나 협의 없이 수술한 경우, 그것이 서비스였어도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입증책임이 환자에게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