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급여를 받을 시 공제하였던 세금과 1년치 총 급여를 기준으로 소비, 지출내역등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급여 수령 시 공제하였던 세금이 실제세금보다 작으면 납부, 크면 환급이 나오는 것입니다.
6월 입사하신 경우, 대부분 연말정산을 할 경우 환급이 나옵니다. 다만, 25년 1~5월까지 전 근무지가 있다면 중도퇴사 시 이미 일정금액을 돌려받으셨을 것이므로 납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비내역을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적다고 해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나(오히려 대부분의 소득, 세액공제는 급여가 적을 수록 공제한도가 높습니다) 근무 월 지출분에 한하여 공제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월세 또한 근무월 지출분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등본 납입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