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개된 CCTV를 통해 드러난 위증 혐의에 대한 처벌은?
계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쪽지를 받았고, 그마저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공개된 CCTV에서는 A4 용지를 건내받아 정독한 것으로 보이는 데요..
법정에서도 국감장에서도 위증은 한 건데..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상목 외에도 한덕수, 이상민 등등 처벌 대상자들이 있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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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약 어떠한 당사자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위증을 한 경우에는 아래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 벌금형을 그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하다고 볼 수 있고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나 구체적인 양형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질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증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다만 위증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 유무를 밝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