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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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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세금신고를 하려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22년도에 현재시가 6.5억인 아파트를 매수해서 1주택자가 되고 그대로 월세를 받았고 받고있습니다.

1주택자여서 세금신고는 별도로 안했었고

23년 5월31일에 시가 3억인 아파트를 매수(거주)해서 2주택자가 되어서 24년엔 23년 5월~12월에 해당하는 월세만 세금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5년엔 24년도 1년치를 신고해서 납부했다가

25년 4월21일에 3억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25년1월~4월까지 세금납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납부할 필요가 없나요?

이전에 세금신고한건 다 맞게 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두 주택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월세를 받았다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월세 수입은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남은 1주택이 기준시가 12억 원(국외 주택 제외) 이하라면, 양도 이후 발생한 월세 수입은 비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 기간동안 발샐한 주택 월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과거에도 잘 신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