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소득 2주택 기준이 연말인가요?
제가 25년 4월21일 주택하나를 매도해서 1주택자가 되었고 남은 1주택 시가가 6.5억이어서 비과세인 상태인데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까
1주택인지 2주택인지 기준은 25년12월31일이어서 저는 25년도 1주택자이기 때문에 25년 1월부터 4월까지 월세는 세금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주택 보유기간 동안의 월세 임대수입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1~4월까지 2주택이었으므로 1~4월의 월세 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 아닙니다. 기존 답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주택 기간 월세 그대로 신고하시면 되며 예규에 모두 나와있습니다.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