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입 후 월세 세액/소득공제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22년8월~23년7월까지 월세로 거주하다가, 23년10월에 세끼고 아파트 매매했습니다.
월세 거주시 세대주 였고, 23년7월부터 예비남편(혼인신고 전) 명의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등록하고 거주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3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받아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
되어야만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고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10월에 아파트를 취득하셨다면 1주택자에 해당하여 23년도 전체 월세에 대해서 공제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