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받아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
되어야만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고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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