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국민주택뮤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1천만원 한도)의 15% 또는 17%의
월세엑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무주택자로서 월세를 지급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한 것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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