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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밀잠자리287
고독한밀잠자리28721.09.07

프리랜서 가능직업?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본업은 연봉 6천이 조금넘는 직장인입니다.

평소 한,두건씩 부업으로 컨설팅을 하여 기타소득도 8백~1천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이제 계약하고 본격적으로 컨설팅용역을 의뢰하고 있는데
이 건은 3.3%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별도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할까요?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간이과세? 일반과세?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컨설팅용역을 통한 소득은 대략 연 3천 내외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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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다면 3.3%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일명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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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시는 인적용역이라면 3.3%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면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편이 더 간단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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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무관하며 사업자등록 없이도 용역 수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매출규모가 크지 않아 장부기록보다는 추계신고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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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없이 프리랜서로 3.3프로 세후 금액을 수령하시고 소득지급처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실필요까진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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