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에서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전환 시 질문
<현재 상황>
갑: 교육회사 (출판업 등)
을: 본인
23년 3500만원 수입 (22년 수입 약 4천만원으로 기준경비율 대상)
3.3% 프리랜서 계약
업무는 광고 마케팅업이며 매입금액이 없는 순수 용역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개인사업자로 바꾸려 합니다.
광고 마케팅업의 경우 소득세 감면이 75% 3년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를 낼 경우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감면되는 것이 맞나요?
2. 그렇다면 제가 이해한 세금이 아래가 맞나요?
기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15% (3.3% 원천징수는 제외)
개인사업자낼 경우: 종합소득세 3.75% (원래 15%인데 75% 감면되니 3.75%) + 부가가치세 면제
3.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면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대신 지출 증빙 현금영수증을 끊는다고 하던데
예를 들어 기존에 월 100만원 받았다고 치면 3.3% 제외한 967,000원 실급여를 받았던 것을
현금영수증으로 100만원 모두 끊어서 실급여 100만원 받으면 되는 걸까요?
4. 갑(회사) 입장에서 기존 3.3% 떼고 지급하던 것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번창하십시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