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에서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전환 시 질문

<현재 상황>

갑: 교육회사 (출판업 등)

을: 본인

23년 3500만원 수입 (22년 수입 약 4천만원으로 기준경비율 대상)

3.3% 프리랜서 계약

업무는 광고 마케팅업이며 매입금액이 없는 순수 용역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개인사업자로 바꾸려 합니다.

광고 마케팅업의 경우 소득세 감면이 75% 3년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를 낼 경우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감면되는 것이 맞나요?


2. 그렇다면 제가 이해한 세금이 아래가 맞나요?

기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15% (3.3% 원천징수는 제외)

개인사업자낼 경우: 종합소득세 3.75% (원래 15%인데 75% 감면되니 3.75%) + 부가가치세 면제


3.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면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대신 지출 증빙 현금영수증을 끊는다고 하던데

예를 들어 기존에 월 100만원 받았다고 치면 3.3% 제외한 967,000원 실급여를 받았던 것을

현금영수증으로 100만원 모두 끊어서 실급여 100만원 받으면 되는 걸까요?


4. 갑(회사) 입장에서 기존 3.3% 떼고 지급하던 것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번창하십시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의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2.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한다면 5년간 50% 또는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세금 계산구조는 기재하신 것과는 다소 다릅니다.

    3. 네 맞습니다.

    4.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모두 리 동일하게 비용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