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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재규어29624.01.25

당사자 비동의 시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세금에서 원천징수가 가능한가요?

저는 교육공무원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여

기관에서 지급해줘야 하는데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지급하지 않고

올해 세금에서 원천징수하겠다고 합니다.



지급받아야 할 환급금은

거의 일 년 내내 납부할 소득세로

다시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당사자가 비동의 하는 경우에도

기관이 임의로 환급금을 미지급하고

원천징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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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2가지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세액환급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범위니에서 연말정산 세액을 환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환급을 받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2) 회사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에 따른 세액환급 신청을

    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검토후 환급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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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회사가 부담한 것이 아닌, 근로자가 부담한 것이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을 바로 해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적으로 환급을 이월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2월 급여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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