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2가지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세액환급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범위니에서 연말정산 세액을 환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환급을 받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2) 회사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에 따른 세액환급 신청을
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검토후 환급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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