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처리가 아닌 국세청에 전액환급신청하고 받으면 직원에게 주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지급시기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전액환급신청하고 돌려받으면 그때줘도 무방한가요?
환급이 몇개월 걸랠수도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환급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을 합니다. 다만,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환급을 해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되는지에 규정은 정해지지 않아
사업장 사정에 따라 환급시기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