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가 따로 있나요?/
상계처리가 아닌 국세청에 전액환급신청하고 받으면 직원에게 주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지급시기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전액환급신청하고 돌려받으면 그때줘도 무방한가요?
환급이 몇개월 걸랠수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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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환급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을 합니다. 다만,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환급을 해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되는지에 규정은 정해지지 않아
사업장 사정에 따라 환급시기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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