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처리가 아닌 국세청에 전액환급신청하고 받으면 직원에게 주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지급시기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전액환급신청하고 돌려받으면 그때줘도 무방한가요?
환급이 몇개월 걸랠수도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