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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4.02.22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가 따로 있나요?/

상계처리가 아닌 국세청에 전액환급신청하고 받으면 직원에게 주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지급시기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전액환급신청하고 돌려받으면 그때줘도 무방한가요?

환급이 몇개월 걸랠수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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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환급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을 합니다. 다만,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환급을 해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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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되는지에 규정은 정해지지 않아

    사업장 사정에 따라 환급시기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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