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수익금은 얼마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인으로부터 듣기로는 2024년 7월부터 소득세 부과가 시행된다는데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얻은 정보라서 신빙성은 떨어지겠지만
그것보다 가상화폐관련 소득이 발생되면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던데요
정확히 언제부터 세금을 부과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시행이 되면
수익금은 얼마 이상으로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최초로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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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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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25년 1월1일 이후 발생분부터 과세되기로 과세유예되어있는 상태로
매매차익에서 250만원기본공제를 차감하고 22%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 세금은 현재 부과되지 않으며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화폐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가상자산 판매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판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