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도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가 된다고 하던데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 세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가상화폐는 자산으로 인정을 안하면서 세금을 걷는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새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과세인지 아니면 빚투를 막아보려는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되는데,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즉, 가상화폐 매매로 연간 250만 원을 넘는 이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기본 세율은 20%이며, 5억 원 초과 구간부터는 25%가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은 법적으로는 자산(재산)으로 인정받지 않고 있지만, 국내 세법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가 실제 경제적 경제적 실체를 가진 투자 행위로 소득 창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세 목적은 ‘세수 확보’와 ‘투기성 거래에 대한 규제’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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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연간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약 22%의 세율로 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다른 금융투자 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 크며 투자 과열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의미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설명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내년부터는 미국주식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즉 1년동안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을 올렸다면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부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부분은 과세가 유예가 되었고 유예가 되기전에도 확실하게 과세근거와 공제를 어떻게 할지 논의되다가 흐지부지되엇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기는 힘듭니다.

    다만 당시에 지속적으로 초기 논의되었던것은 해외주식처럼 250만원까지만 비공제대상이되고 250만원 양도차익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분리과세되는 형태로 진행될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아니면 당시 두번째안이던 지금은 폐지된 금투세처럼 5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후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것은 하반기정도는 되어야 윤곽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시점에서 연간 순수익의 250만원 까지는 비과세 이나 나머지 수익액에 대해서는 22% 부과예정입니다.

    사실 가상화폐도 이제껏 자산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제도권내 편입이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법제화를 명확히 하는 반면 제도권 내 편입을 해 자산으로서의 형평성을 맞춰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또한 투기성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억제하고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자산과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내용으로도 풀이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