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의 서류도 변호사(법무법인) 대리발송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를 제공받아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상황인데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cctv의 제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확인을 서면으로 받아오라고 합니다.
소액사건인지라 변호사선임은 하지않았고, 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저 뿐이라 정보주체는 제가 되어 관리사무소에 법적문제 없음을 설명했으나 변호사의 확인이 포함된 서면이 필요하다하네요.. 아무래도 입주민끼리의 사고에 책임을 지고싶지 않은것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무법인을 통한 대리발송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