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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가젤94
날씬한가젤9421.08.30

이런 경우의 서류도 변호사(법무법인) 대리발송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를 제공받아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상황인데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cctv의 제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확인을 서면으로 받아오라고 합니다.

소액사건인지라 변호사선임은 하지않았고, 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저 뿐이라 정보주체는 제가 되어 관리사무소에 법적문제 없음을 설명했으나 변호사의 확인이 포함된 서면이 필요하다하네요.. 아무래도 입주민끼리의 사고에 책임을 지고싶지 않은것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무법인을 통한 대리발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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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이 의견을 제시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법원에 검증목적물제출명령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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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건에 대하여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자문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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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검토 의견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경우에 따라서는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에 법률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서 위에서 의도하시는 바와 같은 서면을 작성 및 제공 받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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