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를 제공받아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상황인데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cctv의 제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확인을 서면으로 받아오라고 합니다.
소액사건인지라 변호사선임은 하지않았고, 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저 뿐이라 정보주체는 제가 되어 관리사무소에 법적문제 없음을 설명했으나 변호사의 확인이 포함된 서면이 필요하다하네요.. 아무래도 입주민끼리의 사고에 책임을 지고싶지 않은것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무법인을 통한 대리발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이 의견을 제시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법원에 검증목적물제출명령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건에 대하여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자문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검토 의견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경우에 따라서는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에 법률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서 위에서 의도하시는 바와 같은 서면을 작성 및 제공 받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