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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라마280
수줍은라마28022.12.12

선임한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자료 열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종 법원 판결까지 다 나온 상태인 사건입니다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검찰조사,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서 선임한 본인이 해당 제출자료(항목이나 세부내용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싼 수임료로 선임을 하였는데 변호사 사무실로 전달한 증거자료 등을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제출 제대로 된거냐 물으니 잘 했으니 걱정말라고만 하는데 선임 후에 태도를 보니 불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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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를 통해 문서제출내역을 확인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었다면 전자소송사이트에 가입하여 문서제출내역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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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변호사사무실에 물어 보시면 되겠고, 아니시면 법원을 통해 열람복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이 검찰로 넘어갔을 가능성은 있으나 우선 법원을 통해서 신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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