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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타조244
푸른타조24424.04.26

대여금소송의 답변서 제출시 첨부서류 문의합니다.

아하에 계신 변호사분들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헤어진 전 연인으로 부터 증여받는 돈이 대여금이라고 소송한 사건입니다.

답변서를 준비 중에 있는데 소명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서만 사실에 입각해 거짓없이 성실이 작성해서 보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무사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도 받아 보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 안해도 충분할것 같고 다른 서류 준비 안해도 된다고 하셔서 불안해서 글 남겨 봅니다.


통화 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등등 준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각 판결이 나면 재판을 안하는 건가요?

치가 떨려서 원고(?)랑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집을 알고 있어서 찾아와 미친 사람 처럼 날뛸까봐 겁이 납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제 연락처를 꼭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답변서는 전자소송으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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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이 아니라는 주장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서에 연락처를 기재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자료 제출 가능하면 첨부해야 합니다

    주장만 있고 입증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재판 진행 후 선고기일을 정해 기각이든 인용이든 하게 됩니다.

    연락처는 미기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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