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에 계신 변호사분들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헤어진 전 연인으로 부터 증여받는 돈이 대여금이라고 소송한 사건입니다.
답변서를 준비 중에 있는데 소명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서만 사실에 입각해 거짓없이 성실이 작성해서 보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무사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도 받아 보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 안해도 충분할것 같고 다른 서류 준비 안해도 된다고 하셔서 불안해서 글 남겨 봅니다.
통화 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등등 준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각 판결이 나면 재판을 안하는 건가요?
치가 떨려서 원고(?)랑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집을 알고 있어서 찾아와 미친 사람 처럼 날뛸까봐 겁이 납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제 연락처를 꼭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답변서는 전자소송으로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