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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까짓게
네까짓게23.12.03

전세 계약기간이 1년넘게 남았는데 이사갈수 있나요?

전세 계약기간이 1년넘게 남았는데 이사갈수 있나요?

지금 살고있는집이 재연장해서 3년째 살수있는데

복비줘서 세입자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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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임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한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2. 중개보수 지불문제 등은 이 날자를 기준으로 이전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이후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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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면 임대인께 통보하시고 부동산 몇군데에 적극적으로 내놓으세요

    요즘은 전월세가 그리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방이 빨리 빠져서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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