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이 1년넘게 남았는데 이사갈수 있나요?
지금 살고있는집이 재연장해서 3년째 살수있는데
복비줘서 세입자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임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한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2. 중개보수 지불문제 등은 이 날자를 기준으로 이전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이후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면 임대인께 통보하시고 부동산 몇군데에 적극적으로 내놓으세요
요즘은 전월세가 그리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방이 빨리 빠져서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