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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비단벌레5

시뻘건비단벌레5

근로자의날 교육계열은 쉬지않는건가요?

근로자의날 교육계열은 법적으로 쉬는것이맞는지 궁금합니다.

공교육 기관은 쉬는것이 맞고 사교육기관은 자율적인 것 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근로자의 날에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 등은 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학원 등의 사교육기관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학교의 경우 교육공무원이므로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사, 대학교 교수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휴교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학교장 재량휴업일을 적용하여 쉬는 곳도 있습니다.

  • 교육계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고, 사립학교 교사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관자체고 공기업, 사기업, 교육기관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