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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비단벌레5
근로자의날 교육계열은 법적으로 쉬는것이맞는지 궁금합니다.
공교육 기관은 쉬는것이 맞고 사교육기관은 자율적인 것 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근로자의 날에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 등은 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학원 등의 사교육기관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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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학교의 경우 교육공무원이므로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사, 대학교 교수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휴교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학교장 재량휴업일을 적용하여 쉬는 곳도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교육계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고, 사립학교 교사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기관자체고 공기업, 사기업, 교육기관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