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낸 농장.....비닐하우스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농촌에서 이것저것 농장을 좀 해 볼려고 사업구상중에 있는데요..
궁금한점이....농촌사람들이 비닐 하우스를 지어 놓고 부가가치세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협에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것이 사업자를 대체할수 있나요?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나 감가상각비를 계상할수 없나요?
만약 개인사업자를 내었을때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와 감가상각비를 계상할수 있나요?
사업자를 내었을 경우와 내지 않았을 경우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내용연수를 몇년으로 잡아야 되나요?
가르침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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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닐하우스는 일반적인 건축물로 보아 40년 감가상각을 하시면 되며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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