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업법인은 설립했지만,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건이 안 맞아서 농업법인경영체 등록도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사업을 위해 공장건물을 구입하였고, 부가세가 3000만원 정도 발생 하여 조기환급을 신청 했으나,
세무서에서는 업태/업종이 도소매업/농산물판매라서 면세매출이 예상 되어 건물 부가세에 대해 불공제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매출은 버섯을 구매하여 건조한 후 판매하는 형태이긴 한데, 상대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대부분이 세금계산서 매출로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세매출)
현재, 안분할 기준인 과세/면세매출 비중이 없는 상태이고, 공급가액, 공급면적등 비율을 따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매출이 발생할 듯 하고, 과세매출이 거의 98~99% 예상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건물 부가세를 공제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