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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산제일봉
봉래산제일봉22.12.20

신축빌라를 노린 전세사기를 피할수있는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신축빌라 노린 전세사기가 극성이잖아요. 며칠전에는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사망해서 문제가 생기던데 빌라를 노린 전세사기를 피할수있는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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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악덕 임대인과 일부 불손한 중개사가 개입되어 신축빌라의 약점을 이용하고, 임대차 경험에 익숙치 않은 20, 30세대를 기만하여 임대차사기를 저지른다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임대인 소유자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반드시 본인과 대면 계약하시고, 권한없는 대리인 사칭자를 피하시고, 중개사와 협의하더라도 본인직접 확인해서 내용을 녹취하고 본인계좌로 송금 수수되어야 합니다.

    신축이라서 등기부가 발행되지 않은 것, 신축이라서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KB시세가 나오지 않는 물건 등은 임대차를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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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로 전세 입주시 계약전 주변시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세에 대비 전세가격이 80%을 넘는다면 되도록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고, 계약시에는 반드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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