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악덕 임대인과 일부 불손한 중개사가 개입되어 신축빌라의 약점을 이용하고, 임대차 경험에 익숙치 않은 20, 30세대를 기만하여 임대차사기를 저지른다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임대인 소유자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반드시 본인과 대면 계약하시고, 권한없는 대리인 사칭자를 피하시고, 중개사와 협의하더라도 본인직접 확인해서 내용을 녹취하고 본인계좌로 송금 수수되어야 합니다.
신축이라서 등기부가 발행되지 않은 것, 신축이라서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KB시세가 나오지 않는 물건 등은 임대차를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