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거래할때 유의사항이 있나요?
빌라를 전세거래할때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요세 빌라로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안전하게 거래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 빌라는 구분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게 안전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의 경우 계약상 큰 문제는 없지만 제일 큰 위험은 깡통전세와 같이 비교시세가 없어 시세와 비슷한 전세금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시기전 반드시 주변 빌라나 해당빌라의 실거래 내역과 시세등을 부동산 여러곳을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좋고 전세보증금이 시세 70%가 넘는다면 사실상 계약여부를 다시 고민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서 최근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 전세 계약 전에는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를 확인해야하며,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및 선순위 보증금 확인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및 전입세대 열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전세 계약 후에는 임대차를 신고해야하고 전입신고해야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또한 가입해야 하구요.
◆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방법
① 인터넷으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App)국토교통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 정보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 시세정보업체 (네O버, 직O, 다O 등)
②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방문해서 확인하세요!
2.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등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에게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세요.
* 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 되므로,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 가능합니다.
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미납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전세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임대인 동의 필요) 받으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임대인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 홈택스, 위택스 등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5. 선순위 보증금 확인
-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당사자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하여 향후 전세 보증금 피해를 겪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전세 계약 후 체크리스트
1. 임대차 신고
- 임대차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 신고 대상 : (지역) 전국(道 관할 군 지역 제외, 경기도 내 군 지역은 포함),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 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필요)
2. 전입신고
-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만 원(주민등록법)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가격 하락 등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 기관에서 대신 반환해 드립니다.
*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 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 가입 가능(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담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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