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입금한 후 집을 점유하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는 아파트, 빌라, 원룸 등 모든 종류의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건물의 시세와 매매가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시세 및 실거래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너무 낮은 전세금은 의심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시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공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하면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나 인터넷에서 할 수 있고, 확정일자는 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중에는 잔금일 이전에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건물의 소유자와 부채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나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세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방법이나, 전세 사기 특별법을 참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잘못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하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