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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알파카128
변호사가 아는 사람 통하여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이 사람은 의뢰인이 지금 외국에 있다며 위임장등을 받아 줄테니 소송을 의뢰하여 말만 듣고 소송을 제기 했는데
소송을 하면 안되는 사안이었고 외국에 있는 의뢰인에게 큰 부담을 주는 일이되어 난감한 상황에 처했고
소제기를 의뢰인이 취소 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 되었다면
사건을 다른 사람 말만 듣고 법원에 접수한 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 협의가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대한변호사협회로 진정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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