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법 위반 아닌가요?.....
변호사가 아는 사람 통하여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이 사람은 의뢰인이 지금 외국에 있다며 위임장등을 받아 줄테니 소송을 의뢰하여 말만 듣고 소송을 제기 했는데
소송을 하면 안되는 사안이었고 외국에 있는 의뢰인에게 큰 부담을 주는 일이되어 난감한 상황에 처했고
소제기를 의뢰인이 취소 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 되었다면
사건을 다른 사람 말만 듣고 법원에 접수한 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 협의가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대한변호사협회로 진정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