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품권을 잘 못 보냈는데 어떡하나요?
보험사에서 상품권을 보내줘서 제 돈은 안 들었지만 상품권을 받은 후에 잘 못 보내서 다른사람에게 보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이 상품권을 써도 상품권도 못 돌려받고 처벌도 못 하게 되는건가요?돈은 가능 한 걸로 아는데 상품권은 잘 모르겠어서 질문 해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상품권을 특별히 구별할 이유는 없습니다. 타인이 잘못 전송한 상품권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오송금 과 같은 경우로 민사상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법적 절차의 실익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권도 돈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