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취소 신청시 필요 서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구직 중이 아닌 대학생입니다. 연금보험료가 4개월째 미납 독촉으로 날라와 취소하려니 여러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디서 발급 받아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소득정산
부과동의서
퇴직증명서/해촉증명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소득정산은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해촉증명서에 사업장 도장이 아닌 사인을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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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자로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대상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근무처에서 퇴직 또는 해촉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하면 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동의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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