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계약기간 만료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개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준비해야하는 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고용센터 방문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기간만료를 상실사유로 하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고용센터 방문 시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으나, 회사에 상실코드가 명확하게 기입되었는지, 이직확인서가 작성되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접수가 완료된 경우를 확인한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종료된 경우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본인이 준비할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신분증을 갖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직등록확인증과 이직확인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가 필요한데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상실신고서는 회사가 제출하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시 이직확인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고용보험에 제출하기만하면됩니다. 별도로 할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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