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같은곳에서 자신들의 사유지인것처럼 불법점거하고 돈을 받고 영업을 하는곳이 많은데 이런곳에 강제이행으로 공무원이 직접 철거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계곡과 같은 공공장소를 불법점거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공무원이 직접 강제이행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는 원상복구의무가 있습니다.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직접 원상복구를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점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