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일 야근비와 주말 특근비 차이가 같다는 게 맞나요?
평일 야근하는 거랑 주말에 특근하는 게 시간이 같다면 같은 금액을 받는다던데 맞나요?
주말도 토요일. 일요일 차이난다는 사람도 있던데
어느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일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 야근(연장근로)이든 주말 특근(휴일근로)이든 모두 50% 가산하여 1.5배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단 휴일근로가 8시간 초과시에는 2배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일 야근비나 주말 야근비나 결국 통상시급의 1.5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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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