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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군
부엉군23.04.25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이 같은 건가요?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이 같은 건가요?

주5일 근무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 입니다.

회사 행사때문에 일요일날 출근하는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일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따로 나오지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주휴수당 계산법이 최저시급×0.5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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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유급주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과 구분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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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회사의 설명은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이고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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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휴일수당은 주휴일 이외의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약정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이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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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것이고

    유급휴일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무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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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을 한 경우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것이고 휴일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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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다른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 휴일근로수당입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1과 휴일근로수당의 0.5가산이 합쳐져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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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동안 출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과는 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일 경우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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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은 다른 개념입니다.

    노동법이 정한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이 중 주휴수당은 1주일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며 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보통 일요일에 쉬면서 일요일 수당이 나오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며 대부분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시간대비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초과의 경우 2배)

    주휴일도 휴일이기에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된 부분이며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 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별개 입니다.

    이 부분 고려하여 정확히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0.5일치가 아닌 1.5일치 추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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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이 같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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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휴일수당은 휴일에 근무하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5일 근무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 입니다.

    회사 행사때문에 일요일날 출근하는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일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따로 나오지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행사가 근로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행사의 내용이 직무교육 혹은 단체역량의 강화등을 꾀하는 행사라면 업무연관성이 있는 만큼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단합의 목적이 강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이라면, 휴일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이 최저시급×0.5 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주40시간 또는 그 이상 근로자라면, 8시간*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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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 8시간 으로 계산하며, 말씀하신 휴일근로수당인 통상임급X0.5랑은 다른개념입니다.

    일단 질문자님 회사에서 주휴일인 일요일에 출근을 하시게 된다면 휴일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급 + 통상임금X0.5 가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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