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이 같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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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휴일수당은 휴일에 근무하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5일 근무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 입니다.
회사 행사때문에 일요일날 출근하는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일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따로 나오지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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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행사가 근로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행사의 내용이 직무교육 혹은 단체역량의 강화등을 꾀하는 행사라면 업무연관성이 있는 만큼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단합의 목적이 강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이라면, 휴일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이 최저시급×0.5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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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주40시간 또는 그 이상 근로자라면, 8시간*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