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와 계속 갚아야할까요?
아는분에게 돈을 빌렷는데 그분의 친구분이 사채를하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명의로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 저를 빌려준겁니다.
1000/30으로 처음빌릴때 10%선이자를 때고 빌렷고 그렇게 빌린게 4200정도 되는데 매달 100을 드렷고 그중 원금은 50으로 까진다고 하는데 지금 2년정도 드렷는데 앞으로도 계속 령려야되는지 혹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제한법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이자제한법 제4조(간주이자) ①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정확한 이자를 계산해 보고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의 대여자가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 받아 이를 다시 대여한 점에 질문자와 질문자의 대여자와의 금전 대여 관계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1000/30 으로 빌렸다는 표현이 어떠한 점인지 좀 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연 30퍼센트의 이율이라면 현재 이자제한법상 연 25퍼센트가 최고이율로 최고이율을 넘는 소비대차 계약상 초과 이자 부분은 (25퍼센트 범위에서는 유효함)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제외하고 이자 및 원금만 변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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