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와 계속 갚아야할까요?
아는분에게 돈을 빌렷는데 그분의 친구분이 사채를하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명의로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 저를 빌려준겁니다.
1000/30으로 처음빌릴때 10%선이자를 때고 빌렷고 그렇게 빌린게 4200정도 되는데 매달 100을 드렷고 그중 원금은 50으로 까진다고 하는데 지금 2년정도 드렷는데 앞으로도 계속 령려야되는지 혹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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