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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4

돈을 빌려준 뒤, 중간중간 100원이라도 받아두면 10년이 지나도 채권이 유지되나요?

채권의 소멸이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친구에게 정확한 차용증과 함께 돈을 8천만 원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형편이 어려워 매년 갚지 못한다고 할 때마다 채무 확인용으로 1년에 1만원씩 입금하게 했습니다.

저도 이 친구의 형편이 나아지면 받으려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만약 30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차용증과 함께 매년 1만원씩 변제한 자료가 있으면 법적으로 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조치를 더 해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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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것은 민법상 채무의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변제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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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10.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승인은 승인을 할 만한 권한 있는 자가 해야 하지만,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401 판결 「민법」 제177조).

    ※ 채무자에게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것 뿐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채무의 승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위에 대하여는 일부 변제를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있다고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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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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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소멸시효기간과 함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채무의 승인(承認)'이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이는 소멸시효의완성 전에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승인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소멸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

    판례는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따라서 중간중간 채무의 일부변제가 있는 경우, 그때를 기준으로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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