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소멸시효기간과 함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채무의 승인(承認)'이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이는 소멸시효의완성 전에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승인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소멸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
판례는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따라서 중간중간 채무의 일부변제가 있는 경우, 그때를 기준으로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