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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10.04

돈을 빌려준 뒤, 중간중간 100원이라도 받아두면 10년이 지나도 채권이 유지되나요?

채권의 소멸이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친구에게 정확한 차용증과 함께 돈을 8천만 원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형편이 어려워 매년 갚지 못한다고 할 때마다 채무 확인용으로 1년에 1만원씩 입금하게 했습니다.

저도 이 친구의 형편이 나아지면 받으려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만약 30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차용증과 함께 매년 1만원씩 변제한 자료가 있으면 법적으로 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조치를 더 해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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