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용불량자의 4대보험가입시 임금을 원천세공제후 지급해도 되나요?
근로자가 신용불량자라고 하시는데 4대보험 전체는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해서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임금이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현재 책정 임금이 250만원이상입니다.
질문1: 이럴경우에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고 임금은 원천세 공제후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임금지급시 근로자 본인통장이 아니고 가족등의 통장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