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주치의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비지정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의무가 없으므로, 신청서 작성이나 소견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지정의료기관에서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해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요양신청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치료비 환급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비를 보전받으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서류(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를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