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접 방문하나요?
직장에서 부상당하고 출근하지 않은채로 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소견서/ X-ray및 MRI CD/ 초진기록지 등 전부 주시면서 근로복지공단에 내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자료를 다 받은 경우에 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어렵다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대행을 맡겨 진행하시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꼭 방문하실 필요는 없고, 준비된 자료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보내셔도 접수 및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함께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시 자료 제출은 꼭 방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편, 팩스, 온라인 제출 다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지정병원이라면 원무과에 산재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서류들을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노무제공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노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 해주고 있습니다. 2018.1.1.부터 요양급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신청인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직접 사업주의 의견 확인하여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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