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 후 중간에 원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가족간 차용 후 중간에 원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 여쭙습니다.
금액은 6천만원이고 월 50만씩 10년 무이자로 상환 계획을 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매달 상환하다가 문제가 생겨 약 5년동안 상환을 못 한 상황인데요, 지금 그 동안 상환 못 한 금액을 한 번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월 50씩 상환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그동안 세무서에 소명 요청 등의 내용이 없었다면, 적요에 **개월 치 원금상환 이라고 명시하시고 한번에 상환 후 이후부터는 차용증 내용대로 50만원씩 상환하셔도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자금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자금대여자에게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간에 자금을 차입한 사람이 일정기간동안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미상환기간동안 세무조사만 나오지 않으면 관계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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