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1층 ~ 7층까지의 상가건물에서
상가건물의 공동 사용층인 주차장 지하 3층에 균열이 발생하여 행정시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 실제적으로 상가운영을 못한 상황입니다.
하여 수개월후 상가 소유주들은 재건축을 하기로하였고 임차인들에게 명도반환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수개월동안 상가운영을 하지못한 사유가 임대인의 책임인가요?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 수익케하는 의무의 이행불능이라고 하는데요..
임대인들은 이 기간동안 월세도 받지 않았고 관리비도 소유주인 임대인이 지불하였습니다.
상가는 10여전에 계약해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