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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거미139
순수한거미13923.05.24

행정명령으로 장사를 못한것이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인가요?

지하1층 ~ 7층까지의 상가건물에서

상가건물의 공동 사용층인 주차장 지하 3층에 균열이 발생하여 행정시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 실제적으로 상가운영을 못한 상황입니다.

하여 수개월후 상가 소유주들은 재건축을 하기로하였고 임차인들에게 명도반환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수개월동안 상가운영을 하지못한 사유가 임대인의 책임인가요?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 수익케하는 의무의 이행불능이라고 하는데요..

임대인들은 이 기간동안 월세도 받지 않았고 관리비도 소유주인 임대인이 지불하였습니다.

상가는 10여전에 계약해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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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균열이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 임대인이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임대인의 귀책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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